1. 위촉분야 및 인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교육활동 및 유아들의 건강·안전생활 관리 등 지원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 | |
1.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유아와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유아교육 보조·지원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유치원 방과후 과정 보조·지원 등의 활동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 : 2024. 7. 24. ~ 2024. 8. 20. / 2024. 12. 27 ~2025. 2. 21
유형 (인원) | 기간 | 시간 | 비고 |
B유형 (1명) | 2024. 7. 24. ~ 2024. 8. 20. (14일) 2024. 12. 27. ~ 2025. 2. 21. (33일) | 08:30 ~ 13:30 (5시간) | 교육과정 여름·겨울방학 ( 방학 중 급식실 소독 및 통학차량 점검 기간 제외) |
※ 유치원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