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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일학교 2학기학교방역 및 안전생활지도인력 채용 공고(2차)

[긴급] 인천연일학교 학교 역 및 안전생활지도 인력 채용 공고 (2)

인천연일학교에서 근무할 코로나19 지원인력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96

 

인 천 연 일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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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방법

. 채용직종 : 학교 방역 및 안전생활지도 인력

. 채용인원 : 1

. 채용방법 : 1-서류심사, 2면접심사

 

2.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및 채용일정

서류 접수기간

채용방법

채용일정

합격자 발표

2022. 9. 8.() 9:00 ~

2022. 9. 14.() 16:00

 

1(서류)

서류전형

2022. 9. 15.() 12: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면접)

9. 16. ()

15:00 예정

2022. 9. 19.() 12: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접 수 처 : 인천연일학교 교무실 및 이메일

. 접수방법: 접수처 방문 접수 또는 전자메일(전자메일:yeal64@hanmail.net)

(파일이름: 20222학기 방역인력_홍길동)

3. 지원자격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근로자 취업규칙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아동복지법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현재 취업가능 법정 연령(18, 2004.12.31.이전 출생자)부터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정년(60, 2023.2.28.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1차 접수 시 제출서류

면접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비고

응시원서 [별첨 1]

자기소개서 [별첨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별첨 3]

공정채용 확인서 [별첨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원본, 적시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초본(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인터넷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별첨 5]

1

5. 근로조건

 

인원

1

근로기간

2022. 9.26. ~ 2023. 2.17.(2학기)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기간을 둔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근로시간

13:00 ~ 15:30

(2시간 30*학생들 하교 시간에 따라 앞 뒤로 시간 변동할 수 있습니다. 2시간 30분은 동일)

담당업무

학부모 차량 통제,

복도 및 특별실 방역활동

기타 방역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지시하는 사항

근로보수

시간급 10,990

- 급여 유형 및 급여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근로자 연령 등 고려하여 4대 보험 가입되며, 고용·산재보험은 필수

가입됨 (보험료 개인부담금은 개인 소득에서 공제됨)

기타

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의함.

근무일과 근로기간, 근로시간은 학교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합격자 발표 : 2022. 9. 19. () 12:00 이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청구서류 반환

.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반환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하며, 전자우편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반환청구가 없을 시, 사용기관(학교/유치원)에서는 1년간 보관 후 파기처리함

8. 유의사항 및 기타

. 지원자가 적은 경우라도 자체 면접 기준에 미달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해지함

. 최종 합격자 통지 후라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및 건강진단 결과(채용신체검사서) 등을 통하여 근로자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채용이 취소됨

.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 된 불이익은 구직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함

.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 시 결제영수증(원본) 및 본인 계좌(통장) 사본을 제출 바람

. 학교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208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032-816-64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6.

인 천 연 일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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