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65세 미만 연수구민 (만나이 기준)
※ 모집정원의 여유가 있을 경우 참여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음
인터넷 수강신청 방법
유의사항
결제방법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 인터넷 수강신청 시 원하는 결재방법을 선택하여 결제화면에 따라 진행
교재 및 재료비
별도 개인부담하며 프로그램별 안내에 따름
근거
감면기준
수강료 감면 대상 기준
감면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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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세부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 증명서, 등본 |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희생·공헌자(본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신분증 | 보훈(지)청 /민원24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본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민원24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본인 |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 고용복지+센터 /민원24 |
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표2
환불안내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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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2. 제4조제3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 수강 시작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비 고 | 총 수강시간은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공고한 총 수강시간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