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등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기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11.3.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도입을 안내하오며, 붙임을 참고하시어 관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관리 및 신규시설의 준공 내지 계획 검토단계 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