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와 관련하여 초고층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매년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제출(신축의 경우 사용승인 또는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해야 하는 바,
- 관리주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수립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달합니다.
- 아울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기한 내(기존건축물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 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3조제1호) 부과 대상이 되오니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에 이점 철저히 안내하여 불이익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20808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수립 세부지침(최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