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등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시행에 따라,
- 관리주체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록신청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방재과 재난관리팀(T.810-7981, F.810-7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등록신청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