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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등]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안내



코로나19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참여 및 감염병 예방관련 세부지침을 안내하오니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마스크 미착용, 발열 등 유증상자 발견시 서로서로 방역지침 준수 요청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방문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강의실 및 열람실 내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도록 혹은 옆 자리와 앞 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ㅇ 강사 등 종사자 강의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수 있어야 함

 

ㅇ 주요 공간 일상소독*(최소 2/), 대형학원(규모 1,000이상)의 경우 주 1회 이상 전문방역소독, 수시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을 포함한 대장 작성)하기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통행이 빈번한 장소 및 손이 자주 닿는 물건

 

ㅇ 단체 식사 제공 금지(, 기숙 및 종일반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음식점·카페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하기

 

ㅇ 노트북, 테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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