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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의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 작성자
    지용호
    작성일
    2008년 11월 23일
    조회수
    958
  • 첨부파일









인천시 남구 도화동 377-11 2층 205호 전화  032)861-6688~9  전송 032)861-6690

e-mail: 21coexist@hanmail.net   homepage : www.21coexist.org  공동대표  신동준,정지열,박인옥




문서번호 : 사-11-110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일    자 : 2008. 11. 23


제    목 : 송도유원지의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담    당 : 사무처장 지용호


 




          지난 19일에 있었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송도유원지구에 소재한 대우자동차 판매주식회사(이하 대우자판) 소유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 결정은, 그간 인천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하여왔던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노정한, 무철학하고 반문화적이며 반인천적인 무모한 결정이었다.




송도유원지구는 수십 년에 걸쳐 토지주들의 이기주의에 묶여 유원지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인천시민의 공익이 희생되어 온 현장이다. 그러함에도 이 지역일대의 최대 토지 소유주인 대우자판은 장기간에 걸친 불법적인 토지이용 등 사적인 이익의 추구에만 골몰하다가 결국 이 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려는 몰염치한 시도를 감행하였고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는 시민들의 휴게 위락 공간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유원지의 정중앙을 절단하여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하는 이유와, 토지소유주들 중에서 유독 대우자판에게만 이러한 특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이 지역은 연수구와 송도신도시라는 아파트 밀집공급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유원지의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 지역이고, 그동안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그러한 지적을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민들의 정당한 주장은 인천시 행정부에 의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도가 송도유원지구 전 지역에 대한 파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로 인식하고, 다음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인천광역시 행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대우자판 소유부지에 대한 구역지정고시와 실시계획인가는 송도유원지구 전체 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전반을 재점검하고, 이 지역에 무려 3,000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시민사회에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라.




3. 그 다음에도 이 계획의 타당성이 유지된다면, 대우자판이 이번 계획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파라마운트사와 개발한다는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계획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라.




4. 우리는 이 지역이 송도 국제도시가 완성되기 전인 오늘 현재도 교통 장애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송도지구의 인구 증가 이후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5. 우리는 이 지역의 토지가 과거 쓰레기로 매립 조성된 부지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지적해 둔다.




우리의 이러한 권고가 타당한 이유의 제시가 없이 무시될 경우, 각종 심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비롯하여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계획을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부디 인천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갈등의 과제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인천시 행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9년 11월 23일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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