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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동차세고지서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04년 8월 6일
    조회수
    1966
  • 첨부파일
○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귀하의 2004년 6월 자동차세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구 가좌동 소재의 주소로 6월7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법 제52조에 의거하여 주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송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지방세법 제37조에 의거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 귀하께서 문의하신 가산금과 관련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 ☎032)810-71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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