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 2008년도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태안군은 특별재난재해지역으로 태안 기름제거 봉사활동을 다녀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국가에서 특별재난재해지역으로 선포한 곳에서 재난재해 봉사활동을 한경우에는 자원봉사자 혜택으로 1일 50,000원의 소득공제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7년 ~ 2008년도 연수구자원봉사센터 주최 및 봉사활동 후 센터로 가입하여 봉사활동한 태안 기름제거 봉사활동에 다녀오신분들중에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확인서(노란색 용지)를 봉사활동 당일 발급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수구자원봉사센터로 전화 (032-833-1441)로 신청해 주시면, 활동확인 후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수령은 센터로 방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