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징계 해고의 전주곡-
인천일보 경영진은 지난 16일 정찬흥 전 노조위원장을 징계해고 했다.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사측의 정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법과 원칙을 짓뭉갠 불법부당 행위이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마각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정찬흥 전 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원칙에 따라 휴직 이전 보직인 편집국 문체부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정 전 위원장이 복직계를 내기 3일 전인 지난 6일 김진국 문화체육부장을 수원으로 부당 전보한 뒤 그 자리에 전 경영진을 따라 회사를 떠났던 차장을 진급시켜 임명한데 이어, 공석이 된 사회부장에는 전 경영진의 최측근으로 활약했던 부장을 입사시켜 무급으로 임명하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이후 정 전 위원장이 지난 9일 복직계를 제출하자 ‘편집국에 자리가 없다’며 이전 임금의 70%을 지급받는 파격적인 유급휴직을 제안하며 회유 공작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타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어려우니 무급휴직을 하라’고 강요하던 지금까지의 입장과 상반된 이 같은 회유책도 얼마가지 않았다.
정 위원장이 회유책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측은 지난 15일 사규와 단협에 규정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급작스레 경영지원팀으로 대기발령을 낸 뒤 하루 뒤인 지난 16일 휴대폰 문자로 ‘회사지시불이행, 근태불량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심의결과 징계 해고됐다’는 기상천외한 통보를 했다.
인사를 낸 지 하루 만에 당사자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근태불량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해고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정 전 위원장에 대한 복직부터 징계, 해고 과정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회사 스스로 만든 사규조차도 지키지 않은 막가파식 만행이다.
정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재 사측은 사령장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승만 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종만 부위원장을 징계하려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사규 등 제반 법적 조항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같은 불법부당 징계해고와 막가파식 징계 남발은 인천일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한 협박이자, 징계해고를 통한 공포심을 조장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이다.
황보은 임시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인천일보 언론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반인간적, 반노동자적, 반언론적이다.
이에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사측의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징계해고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인천일보 노동조합은 사측의 불법 징계해고를 반드시 분쇄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09년 1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인천일보지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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