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꼭 지킵시다』
-남양주 경찰서 평호지구대-
[불량배가 가게 유리창에 돌을 던졌다. 가게 주인은 놀라 달려 나갔지만 불량배는 달아났고,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주인은 깨진 유리창을 종이로 적당히 가리고 그냥 넘어갔다. 얼마 후 가게앞엔 쓰레기가 쌓이고, 벽에 낙서가 생겼다. 그러자 손님들이 점차 줄더니, 제과점 주변은 어느새 무법천지가 되어버렸다. 결국 조그마한 무질서와 하찮은 실수가 심각한 범죄로 발전한다]
-범죄심리학, 깨어진 유리창 이론 中-
"작은 기초질서를 지킴으로서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경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속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0. 기초질서 위반 집중단속
- 홍보기간 : 09. 04. 01 - 09. 04. 30
- 단속기간 : 09. 04. 01 - 연중
0. 단속대상
- 오물방치 : 쓰레기 투기(범칙금 5만원)
- 담배꽁초, 껌, 휴지 등 투기(범칙금 3만원)
- 음주소란 등(범칙금 5만원)
- 인근소란 등(범칙금 3만원)
- 금연장소에서의 흡연(범칙금 3만원/2만원)
범죄신고는 031-564-0113, 국번없이 112
평 호 지 구 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