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 많은 아파트에는 테니스장이 있어, 타 도시에서 매우 부러워하고 있읍니다.
현재 정부나 구에서도 각종 근린 시설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연수구의 각 아파트의 테니스장에 설치된 콘테이너가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어 구청 관계자나 테니스 회원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읍니다.
불법 건축물인 콘테이너는 법적으로 허가를 낼수 없다 하여 사진합성이나 기중기를 이용해 잠시 치워지고 또 그 자리에 설치되지요.
콘테이너 안에는 운동하여 꼭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있기에......
(정수기_운동시 음료, 씽크대_컵 세척, 쇼파_잠시 휴식)
저의 생각으로는 콘테이너가 화재 위험이 있으면 소화 시설을 설치 하도록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당자께서는 법이 그렇다 보다는 국민들이 모두가 바라고 편리하다면 상급 기관에 요청을 하는게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여러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