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2010 - 311호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평생교육법 제16조에 의하여 지역의 특성화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수구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0. 4.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신청자격
○ 연수구에 주소를 둔 평생교육 운영 공공기관 (법인, 단체)
평생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및 법인, 단체
○ 제외대상
1)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일회성 행사, 일회성 교육, 여행성 사업
3)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4)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내부사업
5)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6) 후보자지지, 낙선운동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0년 4월 ~ 11월
○ 총사업비 : 9,000천원 (1개 기관 3,000천원 지원, 총 3개 기관 선정)
○ 지원분야
기관 간 공동 연계 사업 : 지역아동센터 연합 강사교육, 도서관 연합
독서교육 등 기관 간 네트워크 역량강화교육
찾아가는 교육복지서비스 : 경로당 생활 건강교육, 취미교양 학습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교육사업 등
지역특화 프로그램 : 지역학, 평생학습 진흥 교육, 생태교육, 자원활동 교육 등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 홍보비, 실습비, 교재비 등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4. 15(목) ~ 4. 28(수) 17: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공문접수
○ 제출서류 (연수구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http://lifelong.yeonsu.go.kr에 서식 탑재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2부
2) 기관 소개서 2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부
4) 운영 실적 증빙자료 2부
○ 문 의 : 교육홍보과 ☎ 810-7897
5.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
1) 기관 간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 지역자원 효율적 활용
2) 사업효과성 : 사업의 타당성, 실행가능성, 지역파급효과 등
3) 지원단체 :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활동 실적 등
4) 사업예산 : 신청 에산 내역의 타당성 자부담비율의 적정성 등
○ 결과통보 : 2010. 5. 10 (월)
- 연수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최종 선정 지원 금액과 사업내용을 맞추어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필수 준수사항)
○ 평가 : 사업완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평가실시
※ 사업결과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8.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단체)은 지원금을 환수 조치
○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단체)은 연수구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조 (연수구 평생학습 강좌 참여, 워크숍 참가, 평생학습 축제 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