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총괄 기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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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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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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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및 단체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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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지원
▪세부사업 추진
계획 승인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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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추진
▪사업 설명회 개최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신청서 심사
및 선정
▪사업수행 지원
및 사후 관리
▪사업운영 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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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신청
▪프로그램 운영 지원
▪운영기관 지도·점검
(모니터링) 수행
▪국고지원금 50%
이상의 대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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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성·운영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취업연계 및 창업지원
▪각종 자료조사 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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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및 지원 대상
①
(교과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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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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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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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생교육진흥원)
신청 접수 및 심사
(심사위원회 구성․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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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생교육진흥원)
심사 결과
교과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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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과부)
최종 선정 및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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