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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강좌신청

한국무용(성인)

방문접수중

강좌 정보

  • 교육대상
    일반
  • 기수
    2024년 4기
  • 수강료
    60,000 원 ( 준비물:풀치마, 코슈즈)
  • 신청현황
      방문 [ 8 / 20 ]
  • 신청기간
    2024.9.13 (09:00) ~ 2024.10.18 (18:00)
  • 교육기간
    2024.10.4 ~ 2024.12.20 (매주 금 14:10~16:00)
  • 교육기관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 교육장소
    다목적(4층)
  • 총수강일수
    12일
  • 문의전화
    032)749-6190~1
  • 강좌소개
    전통무용의 기본 호흡법과 바른자세, 민요기본무 창부타령, 국거리동작 도입부분과 발동작 팔동작을 익힙니다.

강사 정보

  • 강사명

    김미숙

기타 정보

  • 입금정보
    * 결제방법
    연수구청에 인터넷 접수 ->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로 수강료결제 ->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결과 확인.
    (※강좌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미 결제시 자동취소/온라인 접수자는 인터넷에서만 결제 가능)
    * 인터넷접수 미달강좌는 2024년 9월 13일(금) 오전09시부터 방문접수 가능
    (방문접수 시 카드결제)
    *수강생 감면대상자는 접수 후 해당 증명서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1인당 2강좌 한정,연수구 주민만 가능(주소 확인가능한 증빙서류도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국가유공자본인, 등록장애인본인
    -병역 명문가 예유 대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부모,자녀)


    *인터넷 결제방법: 수강신청후 원하는 결재방법에 따라 진행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무통장입금 48시간이내(미입금시 자동취소)
    *인터넷 접수자는 방문수납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수강신청시 반드시 본인 아이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강좌접수시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실 경우 비고란에 아동명, 생년월일, 성별을 기재해주세요
  • 취소환불규정
    * 환불규정 안내
    ①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을 적용
    ②개강 전일까지는 전액환불 가능
    ③교육기간 중 환불할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환불방법 : 방문 신청(유선 상 불가)
    ⑤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작성(연수1동 주민자치회 비치), 수강자 본인 통장 계좌번호
    ⑥ 개강일로부터 잔여 수강료에 대한 수강료 환불(카드결제 모두 해당)

    * 유의사항
    ① 접수인원이 정원의 50%미만일 경우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② 수강신청 과목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시 수강 취소 후 원하는 강좌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대리 수강신청(타인ID 사용 로그인) 및 청강은 불가(적발 시 수강신청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④ 재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강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⑤ 법정공휴일은 휴강합니다.(법정공휴일도 수업일수에 포함)
    ⑥ 현금영수증 불가
  • 인원제한방법
    선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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