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동시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으로 몸을 균형있게 잡아주고 잘못된 자세를 잡아주며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내몸을 가다듬고 조절할수 있는 능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킨다
강사 정보
강사명
최은미
기타 정보
입금정보
* 결제방법
연수구청에 인터넷 접수 -> 가상계좌 또는 카드결제로 수강료결제 ->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신청 결과 확인.
(※강좌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미 결제시 자동취소/온라인 접수자는 인터넷에서만 결제 가능)
* 인터넷접수 미달강좌는 2024년 9월 13일(금) 오전09시부터 방문접수 가능
(방문접수 시 카드결제)
*수강생 감면대상자는 접수 후 해당 증명서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
-1인당 2강좌 한정,연수구 주민만 가능(주소 확인가능한 증빙서류도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국가유공자본인, 등록장애인본인
-병역 명문가 예유 대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부모,자녀)
*인터넷 결제방법: 수강신청후 원하는 결재방법에 따라 진행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무통장입금 48시간이내(미입금시 자동취소)
*인터넷 접수자는 방문수납이 불가합니다.
*인터넷 수강신청시 반드시 본인 아이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강좌접수시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실 경우 비고란에 아동명, 생년월일, 성별을 기재해주세요
취소환불규정
* 환불규정 안내
①수강료 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수강료 환불 범위 기준』을 적용
②개강 전일까지는 전액환불 가능
③교육기간 중 환불할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
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환불방법 : 방문 신청(유선 상 불가)
⑤ 구비서류 : 환불신청서 작성(연수1동 주민자치회 비치), 수강자 본인 통장 계좌번호
⑥ 개강일로부터 잔여 수강료에 대한 수강료 환불(카드결제 모두 해당)
* 유의사항
① 접수인원이 정원의 50%미만일 경우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② 수강신청 과목 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시 수강 취소 후 원하는 강좌를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대리 수강신청(타인ID 사용 로그인) 및 청강은 불가(적발 시 수강신청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④ 재료비와 관련된 사항은 강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⑤ 법정공휴일은 휴강합니다.(법정공휴일도 수업일수에 포함)
⑥ 현금영수증 불가